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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3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구리시 소재 빌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구리에 2억 300만원의 좋은 빌라가 나왔다.

구입하면 시세가 오를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개한 구리시 D 건물 E 호 빌라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8,200만 원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470만 원, 법무사비용 270만 원 합계 1억 8,94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그 차액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합계 2억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실제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과의 차액 1,3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대전 소재 빌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 28. 경 피해자 C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4,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2. 경 내지 2012.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재개발이 이뤄 질 좋은 빌라가 있는데 매매대금이 1억 6,200만원 상당이다.

빌라에 설정된 대출 5,000만원을 승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731만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잔금 4,500만원 상당은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내가 내는 것으로 하고 집주인에게 매매대금을 치르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개한 대전 서구 F 건물 제 1 층 G 호 빌라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500만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4,000만원의 지급을 면하고 매매대금의 차액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