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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밴 츠 E350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7. 11. 08:5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도봉 세무서 방면에서 으뜸 어린이공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운행을 중단하고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D( 남, 67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밴 츠 E350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