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0347 | 양도 | 2016-03-31
[청구번호]조심 2016구0347 (2016. 3. 31.)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이웃주민들이 청구인의 형부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3.18. OOO 전 1,299㎡ 및 166-2 전 7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쟁점농지가 2014.12.17. OOO에 수용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1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농약 구매 영수증, 경작노트 사본 및 농기계 촬영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나 연간 급여액이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준인 OOO원을 넘는 해는 2013년 한 해에 불과하며, 과수원의 특성상 농사짓는 날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형부인 OOO가 쟁점농지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던 점, 청구인은 2002년부터 꾸준히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괄호 생략)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증빙으로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5년 9월)에는 청구인의 형부인 OOO가 쟁점농지 및 OOO 소재 농지에서 복숭아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OOO의 ‘품목별 출하내역 집계조회서’(출하 복숭아 품목 : 레드골드, 환타지아 등), 거래일자별매출상세내역서(OOO), 농약 구입내역(OOO)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이웃사람들 3인(OOO, OOO, OOO)은 청구인이 아닌 OOO가 쟁점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서 연평균 약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2년 및 2013년에는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서 연평균 약 OOO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농약 구매 영수증 11매를 제출하였고, 이 중 2010.4.3.분 영수증에는 공급자가 OOO으로,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2014.12.3.)에는 쟁점농지의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등 3인이 각 작성한 ‘농지 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2014년 12월)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농기계 등 촬영사진 사본, 쟁점농지 경작 관련 메모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장조사 당시 이웃주민들이 청구인이 아닌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의 ‘품목별 출하내역 집계조회서’에는 OOO가 복숭아 레드골드, 환타지아 등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품목명까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생산한 농작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012년 및 2013년에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