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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7 2016고단263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사기 피고인은 1998. 3.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불상의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피해 자를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낮은 지적 능력( 지적 장애 2 급, 청각장애 4 급 )으로 성과 이름이 없는 피해자에게 2001. 5. 30. 경북 군위군 D 면사무소에서 E(F) 로 호적을 만들고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부 받아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임금을 달라는 말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08. 4. 경부터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피해 자를 오이 ㆍ 호박 ㆍ 벼농사 일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26. 경까지 오이 ㆍ 호박 ㆍ 벼농사 일을 시킨 후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87,474,47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는 동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87,474,4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2. 25. 부터 2016. 4. 2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월 임금 1,511,4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49,339,670원을 E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적용 연도 별 최저 임금액, E 임금 산정 기준)

1. 내사보고 (E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연금 급여 지급 배역 일체, A, E에 대한 제적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