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8: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 앞 도로를 백 천사거리 쪽에서 운 곡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 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선을 따라 제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4세) 가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18:58 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에 있는 금정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