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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3 2020가합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6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23. 피고와 부천시 C, D, D 지상 E유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3. 20.부터 2016. 8. 31.까지, 계약금액 1,1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2. 23.부터 2016. 6. 2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선급금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자금난으로 2016. 8. 초순경 중단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9. 15.까지 준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6. 8. 8.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는 2016. 9. 15.까지도 준공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12.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을 직접 지급 및 잔금의 하도급사에 대한 직불처리 등으로 완불하였음을 원고와 피고는 확인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상회하여 하도급사에 직불처리 한 경우, 피고는 계약금액을 상회한 원고의 지급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확정된 제2항의 상회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말일에 상환한다.

단, 원고는 위 채권을 피고의 서면동의가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원고의 지급부분의 합의를 위하여 원고는 하도급사에 직불처리하기 전에 피고의 명시적인 직불요청서를 지급받고, 그에 따라 지급한 후 입금확인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사가 피고에게 지급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원고는 2018. 4. 9.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