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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76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31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2.경 위 D에서 지인인 E의 왼쪽 팔부위에 부엉이 모양의 밑그림을 그린 다음, 전동 문신기계에 문신 바늘을 부착하고, 바늘에 문신용 색소를 묻혀 피부 속에 색소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위 문신시술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하고, 3만 원에서 100만 원의 비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