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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구단108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4. 3. 30.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폐기물처리시설용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12-3 블럭 30,000㎡(그 후 위 토지는 ‘여수시 화치동 1322 잡종지 29,882.7㎡’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88,500,000원에 분양받는 산업단지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3.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6. 7.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7.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와 별지 2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 2007년도부터 2013년도 분까지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4.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그 용도에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