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4. 3. 30.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폐기물처리시설용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12-3 블럭 30,000㎡(그 후 위 토지는 ‘여수시 화치동 1322 잡종지 29,882.7㎡’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88,500,000원에 분양받는 산업단지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3.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6. 7.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7.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와 별지 2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 2007년도부터 2013년도 분까지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4.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그 용도에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