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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3 2013가단15196

임금 등

주문

1. 피고 B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가. 2,207,192원을

나. 12,174,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79. 8.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1986.경 상무로, 2011. 1. 1. 전무로 각 승진하여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금고는 1979. 4. 9. 설립되어 원고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 D, E, F, G은 피고 금고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금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경위 1) 피고 금고는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중임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하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가 2012. 6. 5. 견책 및 무기한 정직처분(이하 ‘제1차 정직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2012. 7. 2.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2012. 9. 19.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2012부해53 사건)로부터 위 무기한 정직처분은 정당하지만 위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 피고 금고는 다시 원고에게, 2012. 12. 6. 징계의결 요구중임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이하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을, 2012. 12. 24. 무기한 정직처분(이하 ‘제2차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3. 2. 4. 위 제1, 2차 정직처분을, 2013. 2. 12.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을 각 취소하였다.

3) 피고 금고는 다시 원고에게 2013. 2. 14. 징계의결 요구중임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이하 ‘제3차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

)을, 2013. 3. 5. 다음 표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무기한 정직처분(이하 ‘제3차 정직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순번 징계사유 1 원고는 2011. 12. 21. 21:30경 피고 금고 이사장 후보자 H 선거캠프로 사용 중인 ‘I’ 식당에서 위 H 및 선거운동원인 J, K 등과 회동하였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2. 1. 7. 이사회 종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