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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6노2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증 제 1호 몰 수,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원심에서 합의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직권)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 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되는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따라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