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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5 2020노2476

보험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검사 피고인은 ‘B’ 라는 여행 다단계 사업자로서 보험사업과 연계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험료 대납행위의 횟수와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범행 전체를 포괄 일죄로 판단하였으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 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험업 법 제 98조 제 4호를 위반한 행위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내용을 달리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2016. 5. 4.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보험료 대납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상대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