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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7고단2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6:1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삼 룡 동 401-7 천안 동남 구청 별관 앞 도로를 청 삼교 차로 방면에서 삼 룡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64세 )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자가 위 보험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