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누59051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7. 12. 26. 원고에게 한 3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연구장비재료비 관련 원고가 대표이사 K의 부친 명의의 휴대폰 요금 합계 512,410원을 ‘연구장비재료비’로 지출한 사실, 원고가 위 휴대폰을 사업계획서 상의 ‘연구기자재설비 보유 및 구입현황’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듯이, ① 원고가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거나 테더링을 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패드, 스마트기기’를 무선 구동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통신비’도 사업비 지원 대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연구장비재료비 512,410원을 유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E 인건비 관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한 E 인건비 14,300,000원은 사업비를 유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의 비목별 사용기준 중 <인건비> 제4항에서는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