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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0 2018나51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6. 5. 강원 홍천군 C 임야 10,711㎡와 D 임야 10,422㎡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강원 홍천군 C 임야 10,711㎡(이하 다른 토지들 모두 지번만 다를뿐 K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는 2012. 1. 16. C 임야 1,910㎡와 E 임야 8,801㎡로 분할되었다.

같은 날 E 임야 8,801㎡와 D 임야 10,422㎡는 각 F 전 8,558㎡와 G 전 10,694㎡로 등록전환 되었다.

다. 이후 F 전 8,558㎡는 2014. 1. 9. F 전 8,431㎡와 H 전 105㎡, I 전 22㎡로 분할되었다. 라.

G, F 토지와 접한 J 전 4,165㎡는 2014. 6. 3. 경계정정으로 그 면적으로 8,992㎡로 증가하였다.

이후 J 토지는 2017. 8. 29. 경계정정으로 그 면적이 3,800㎡로 감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B 전 4,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한 새로운 토지대장이 만들어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6.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위 점유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난 2009. 6.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증인 L, M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1989. 6. 5.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토지가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