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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19나8777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5행 ’③‘항 부분부터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에 따른 동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채무 1억 3,333만 원(4억 원 × 1/3 상당을 원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④ 제3토지는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공용부지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제1, 2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동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G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토지인바, 제3토지에 관한 가등기가 이 사건 공동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제1, 2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등기원인과 달리 형식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인 점, 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무효인 등기임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피고가 제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를 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