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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5 2017나20287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6쪽 ‘1.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2행 ‘420,000,000원’ 다음에 ‘[을 제24호증(피고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합계 400,534,000원이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증언에 의하면 당사자인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모두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이 합계 4억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2행 ‘B 측은’ 다음에 '2006. 7. 10. 무렵'을 추가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 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한 금원지급청구를 하고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측 당사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인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그 목적물인 이 사건 지층 건물의 대지 지분 중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분쟁이 생겼고, 이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임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지분 중 일부를 G에게 직접 매도하였다.

그리고 갑 제12호증, 을 제2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사기로 고소한 형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