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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98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6:50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청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글 비석로 5길 18 서라벌 고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 시경 전항 도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후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