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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2:50 경 나주시 나 주서 부로에 있는 후 동사거리 교차로 편도 2 차로를 나주시 공산면 방면에서 동강면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 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 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7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염좌 등 상해를, 위 K5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H(7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