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 책,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친구인 E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 11. 8. 중국으로 출국하여 D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콜 센터에 합류하였고 이후 유인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 등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콜 센터 유인책은 2014. 12. 8. 경 중국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 사기범이 검거되었는데 AE 씨 명의의 대포 통장이 2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AE 씨를 고소했는데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통장 종류와 통장 안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조사를 해야 하니 돈을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세요.

보안카드가 유출되었으니 OTP 카드를 발급 받고 알려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AF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대포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하고, 불상의 인출 책은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