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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5575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99,756,491원,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12,804,109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은 1998. 1. 26.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거래, 여신한도금액 100,000,000원, 거래기한 1999. 1. 6., 이율 우대금리(P) 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1998. 4. 25. 그 여신한도금액을 2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게, 1998. 4. 25. 소외 회사가 배서한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금 88,000,000원, 지급기일 2005. 8. 31.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그 액면금 상당을, 1998. 6. 27. 소외 회사가 배서한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05. 8. 25.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그 액면금 상당을 각 대출한 후, 위 각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조흥은행은 1998. 7.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거래, 여신한도금액 100,000,000원, 거래기한 1998. 10. 31., 이율 우대금리(P) 6%,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배서한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05. 10. 31.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그 액면금 상당을 대출한 후,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피고 A는 1998. 4. 25. 조흥은행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조흥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26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을, 피고들은 1998. 7. 16. 조흥은행과 사이에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