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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1 2017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25.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7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7. 1. 15. 20:1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주점 ’에 들어갈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가방을 열어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 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