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28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C과 D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약정금 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설령 원고와 C이 이 사건 학원의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철거비를 대여하고 C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는 C이 피고와 E에 대하여 갖는 2012. 1. 19.자 철거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비용 11,3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은 안산시 단원구 F, G호 내지 H호를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E은 주식회사 I(이하 ‘I’) 소속 건축사인 피고와 위 공사에 필요한 도면설계 및 감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