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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6노8011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노트북 받침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가 아닌 바닥을 향해 던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사실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트북 컴퓨터 원목 받침대를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하여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 이유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9:0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중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F(51 세) 과 운동장 청소를 담당하는 학생들의 명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 컴퓨터 원목 받침대( 가로 60cm , 세로 25cm , 높이 15cm , 두께 2cm )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트북 받침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타박상 등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