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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9:50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15 앞길을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이마트 모텔 방면에서 SK주유소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SK주유소 방향으로 곧바로 가기위해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마침 금남리 방면에서 조안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미라쥬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회 가벼운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