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3. 4. 11.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택시 뒷좌석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그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41세)을 밖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우측안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위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개인택시의 조수석 앞, 뒤 문짝과 우측 뒷 휀다를 발로 차, 수리비 61만 9,7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C중학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현행범체포 고지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양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에게 발로 정강이를 여러 번 차고, 오른발로 왼쪽 턱을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