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D 생) 의 친부( 親父) 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0:0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당시 14세) 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6. 6. 0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7세 )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6. 1.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가기 싫어 약 2 주간 결석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나가 뒤지면 되겠다 ”라고 말을 한 다음 거실로 나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 내 들고 탁자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