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9누31862

농지전용허가 취소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0행의 “변경되었다.” 부분을 “변경되었다. 한편 G 도로 1,07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1806분의 1686 지분에 관하여 2013. 10.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 등은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고, 피고는 2004. 5. 19. C 등에 대하여 농지전용변경허가를 하면서 위와 같은 도로사용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한 바 있다. 한편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도로의 공유지분 일부를 매수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2)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3200 공사중지명령등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세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1. 도면 표시 17, b, c, 18,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4.93㎡와 길이 10m의 진출입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 원고의 청구취지가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권 확인에 관한 어떠한 조치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