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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8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3: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에 신고한 것이 있어 그 경위를 묻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달려들어 그의 뒷목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