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570 | 상증 | 2016-10-28
[청구번호]조심 2016서2570 (2016. 10. 28.)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 순차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우회거래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던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쟁점사채의 발행이 청구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참조결정]조심2014구3250 / 조심2012서3359 / 조심2014중1052 / 조심2013서3965 / 조심2012중4071 / 조심2014서1846 / 조심2014서1981 / 조심2015서0383 / 조심2014부006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생명공학관련 과학 기자재 및 시약 제조·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1.1.18. 개업하여 2011.1.26.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으로, 2011.6.16. ‘제4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OOO, 이하 “쟁점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OOO(자산 OOO원대의 벤처캐피털 사모투자 회사로, 이하 “쟁점펀드”라 한다)가 이를 인수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임원인 청구인들(청구인 OOO은 쟁점신주인수권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임원이고, 청구인 OOO은 OOO의 동생으로 쟁점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며,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주주 및 임원임)은 2011.7.7. 쟁점펀드로부터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권면 OOO원(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인수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을 2013.8.13. 및 2013.8.16.에 양도 또는 행사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하였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8.13. 외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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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신주인수권 양도거래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거래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과세요건 중 ‘당해 법인으로부터 인수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인수등’을 한 경우란, ‘전환사채등(이 건에서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사채 발행계약에 따라 쟁점펀드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는바, 발행법인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이를 인수·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이란 ①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②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쟁점펀드는 자신의 투자목적으로 쟁점사채와 더불어 쟁점신주인수권을 직접 인수하여 사채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underwriter)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은 벤처회사인 쟁점법인의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하여 이 건 투자를 하게 된 것인바, 이처럼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양수는 상증세법 제40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건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인수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우회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인수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신주인수권이 “쟁점법인→쟁점펀드→청구인”의 순서대로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청구인”에게 직접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이 건 경우에는 쟁점법인이 쟁점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사채를 발행하면서 쟁점펀드가 ① 투자자금의 일부 조기 회수 목적, ② 쟁점법인의 경영진들에게 책임경영을 촉구하려는 의도, ③ 경영진들에게 성과에 대한 동기 유발 등의 목적에 따라 쟁점법인의 경영진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도록 요구한 것인바,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인수는 쟁점펀드와 청구인들 사이에 거래관행 및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례나 조세심판례에 따르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①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② 대주주가 처음부터 신주인수권을 통하여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경우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정은 모두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OOO.
(다)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게된 것은 쟁점펀드의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쟁점펀드를 거쳐 인수한 것이 아니다.
1) 쟁점펀드의 운용사 OOO는 주로 그 미래가 불투명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운용사이다. OOO는 지난 1996년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OOO의 사모전문투자회사(PE)로, 대표인 OOO는 국내 벤처캐피탈 초기 시대였던 1988년부터 국민창업투자와 OOO에서 벤처캐피탈리스트로 활동하며 정보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에 주로 투자한 이력이 있으며, OOO대표의 이러한 경험을 살려 OOO는 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대표적인 벤처캐피털 업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속칭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수익성이 불투명하다. 즉 한 건만 성공해도 대박이 날 수 있는 반면, 상당수 투자는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이러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당시부터 “출구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OOO는 쟁점법인과 같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벤처기업의 경영진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도록 요구하였다.
3) 쟁점법인은 바이오 분야의 벤처기업으로 2011년 당시 순이익은 OOO원에 불과한 회사였고, 2012년에는 그 동안 얻은 모든 순이익을 상쇄할 OOO원의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안정적이지 못한 회사였으며, 특히 쟁점법인은 아직까지도 다수 신약이 개발단계인 이유로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회사이다. 이처럼 OOO가 쟁점법인에 투자할 당시 쟁점법인은 그 수익과 미래가 불명확한 회사였고, OOO는 이러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자금의 조기회수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OOO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의 경영진인 청구인들이 인수하도록 요구하였고, 특히 OOO는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 또한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조기출구 전략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OOO와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한 투자기법으로, 가장 객관적인 투자자로 볼 수 있는 공공기관인 OOO도 이러한 투자기법을 따르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펀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인수인’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에서 ‘인수인’의 개념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쟁점펀드가 쟁점법인과 쟁점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수하였다는 점, 인수계약 당시 쟁점신주인수권만을 사채에서 분리하여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쟁점법인과 쟁점펀드는 매각상대방을 청구인들로 한정하여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사채는 쟁점펀드가 청구인들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인수’에 해당하므로 인수행위를 한 쟁점펀드는 ‘인수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2013.8.13. 및 2013.8.16. 쟁점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총 OOO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취득한 경우까지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 건은 당연히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법인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을 일반 시장에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법문이 굳이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주식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면 그 취득의 형태가 직접 거래이든, 시장 거래이든 그 유형을 따지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어떠한 특혜 없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의 분리 및 청구인들의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할 것이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말하는 인수, 취득 중 ‘취득’은 직접 취득은 물론 간접적 또는 우회적인 취득으로서 실질이 직접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펀드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4조의2에 해당된다OOO.
(가) 이 건의 본질은 우회거래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에 있지 투자자금의 조기회수 필요성이나 청구인들의 기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합리성 등에 있지 않다. 즉, 청구인들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의 지위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고, 이는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과 거래한 경우와 비교할 때 증여세의 부당한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상증세법 제4조의2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래를 전체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각 단계별로 과세하게 되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놓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거래에 대한 부적절한 과세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조세목적상 일체화된 거래로 취급하여 경제적 실질이 ‘증여’인 경우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규정이므로OOO,
우회거래를 구성하는 각각의 거래를 일체화된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을 ‘증여’로 평가하는 것이고, 우회거래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장은 그 동기를 설명하는 것일 뿐, 그러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회거래의 결과 상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증여이익을 얻었고, 그 경제적 실질을 단일한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면 상증세법 제4조의2가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최대주주 등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변칙적으로 주식의 시가와 전환 등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전환사채 등을 자기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인수 취득한 목적이나 원인과는 관계없이 그 최대주주 등이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거래 상대방이 당해 법인(또는 인수인)인지, 자기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OOO.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를 통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한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과 동일하고, 그 방법으로 직접 취득할 경우 부담하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시켰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
(마) 이 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래관행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쟁점법인이 쟁점사채를 표시이자율 0%, 만기상환이자율 연복리 6%에 발행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사채 발행 전 3년간 자산의 구성내용·매출내역 등(<표2> 기재)이나 2011년 7월 신용등급 A- OOO의 1년 만기 회사채 OOO원이 이자율 6.9%에, OOO의 3년 만기 회사채OOO원이 이자율 4.64%에 발행OOO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당시 신용등급 A- 기업에 견줄만한 비교적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벤처기업으로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목적으로 쟁점펀드를 인수법인으로 하여 쟁점사채를 발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청구인들 역시 쟁점법인과 쟁점펀드가 신주인수권에 관한 합리적인 거래유형을 선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왜 쟁점펀드를 인수인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였는지와 그것이 유일한 자금조달 방법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다.
<표2> 쟁점법인의 자산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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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법인의 당시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코스닥 등록 당시 계속적인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에 힘을 얻어 943:1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OOO원에 코스닥 등록하여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쟁점법인이 굳이 쟁점펀드를 인수인으로 하여 자금조달 한 것이 어쩔수 없는 유일한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쟁점법인 및 청구인들과 쟁점펀드 사이에 이해관계에 의하여 거래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쟁점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격 재조정 항목을 넣어 쟁점법인의 주가 하락시에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행사가액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조정되어 더 많은 증여이익이 발생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정된 것, 2009.2.4. 시행)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11.6.16.자 주요사항보고서에 나타난 쟁점사채 발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채 발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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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법인의 2011.6.16.자 주요사항보고서에 나타난 쟁점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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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인수(2011.7.7.) 내역OOO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인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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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이 제시한 2011.8.22.자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내역 및 2012.9.5.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8.22.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신주인수권행사가액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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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들에 대한 2013.8.16.자 주요주주특정증권소유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3년경 쟁점신주인수권을 아래 <표7>과 같이 양도 및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양도 및 행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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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들의 양도소득를 신고·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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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펀드로부터 인수하여 양도한 거래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우회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행사가격 재조정 항목을 넣어 주가가 하락시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행사가액이 조정되어 청구인들은 당초 취득할 주식수보다 취득한 주식수가 증가하여 증여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순차적으로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상증세법 제4조의2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펀드가 쟁점사채를 취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쟁점신주인수권으로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점, 쟁점법인은 유동성이 악화되어 추가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든지 금융권 대출회수 압력이나 심각한 자금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쟁점펀드를 통해 반드시 쟁점사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던 동기를 찾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채의 발행이 쟁점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조의2 및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