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14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일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경 피해자 D( 여, 45세) 와 혼인하여 2015. 12. 18. 혼인신고하고 동거하던 중 2016. 3. 22. 경 피해자가 중학교 동창인 E에게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고 피해자와 E 사이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는 등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19:10 경 서울 강서구 F, 시동 1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방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과일칼( 전체 길이 약 20cm , 칼날 길이 약 10cm ) 을 들고 와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목을 2회 찔렀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에 의한 실혈 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실황 조사서, 부검 감정서

1.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과일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나 찔러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

피해자는 저항할 틈 없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극심한 배신감과 공포감, 고통을 느끼며 사망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포함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