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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5. 14:40 경 대전 대덕구 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 족로 608번 길 30, 은진종합 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