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2세)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 35병동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입원 환자들로써 평소 병동 청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 7. 07:25경 위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5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히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약 20여년 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