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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6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6. 13:00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 앞 노상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 안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11:00 경 부산 사하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위 그랜저 차량 안에서 B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6. 11:0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6. 19:5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백 팩 안에 비닐 지퍼 백 3개에 나눠 담겨 진 필로폰 약 12.6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6. 13:00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