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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1:3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같은 시 터미널 방면에서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동천 교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 신기 공업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19 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3,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