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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단65074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8. 23. 냉동차량에서 냉동고등어하역작업을 하던 중 ‘두개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2017. 3. 13.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8. 1. 18. 재차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자, 2018. 1. 25. 피고에게 ‘2018. 1. 18.부터 2018. 4. 5.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뇌압조절 및 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무관한 새로운 뇌출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무관한 새로운 질병이라기보다는 기승인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서, 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뇌졸중을 이미 한 번 겪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의 재발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1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② 기승인 상병의 출혈 부위는 ‘우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 및 뇌실’이고, 이 사건 상병의 출혈 부위는 ‘양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