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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4 2017고정1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의 상인 연합회 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터미널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경 위 터미널 상인 연합회와 불화 관계에 있는 매표소 운영 자가 전기료를 연체하자 위 매표소의 전기를 차단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여행사로 공급되는 전기를 위 매표소에 연결하여 전기 공급을 도와 주자 같은 달 28. 03:40 경부터 다음 날 03:40 경까지 사이에 위 여행사의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행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이 임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매표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상인 연합회 회장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 규약 제 5, 15, 24조에 의하여 여행사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D의 상인 연합회 관리 규약은 제 5조 제 1 항에서 “ 입 점자 등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입 점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정하고 있으나, 위 관리 규약은 제 24 조에서 “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D의 상인 연합회는 행위정지 처분 등을 결의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제 5조 제 1 항 위반에 대한 제재로 서 단전 조치를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E이 전선을 연결한 행위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