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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6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09.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07.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10.경 C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게임기를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C으로 하여금 ‘더비킹그랜드슬램’ 게임기 30대를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이 게임기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7. 11. 15.경 구리시 D 지하 C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그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07. 11. 15.경부터 2007. 12. 2.경까지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더비킹그랜드슬램’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은 각각 업주로서, E은 명목상 업주로서, F은 종업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200점의 점수를 충전시켜 준 후 위 ‘더비킹그랜드슬램’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뒤에는 그 남은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0.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G, F, H과 함께 2010. 4. 26.경부터 2010. 5. 28.경까지 구리시 I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20대와 서버용 컴퓨터 3대, 빔프로젝트, 대형 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컴퓨터 내에 경마를 모사한 일명 ‘에이스경마’라는 등급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