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4.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시설 지하 3층 G호를 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4,0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이 경매로 인하여 이행되지 않게 되자 2017. 10. 2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다. 위 4,000만 원의 반환이 지체되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8. 3. 26.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2018. 4.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C은 2019. 9. 11.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H과 직계비속 I이 모두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남은 직계비속인 피고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7923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 C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망 C의 사망 이후 앞서 본 것과 같은 한정승인이 있었는바,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