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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정76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천시 원미구 C 지하1층 D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전화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17:05경 위 D 전화방 5번방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에게 컴퓨터 바탕화면의 ‘티아라’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를 통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손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