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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25 2016고정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고, D는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15:1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E’을 이용 불특정 상대방에게 조건만남 쪽지를 보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업소로 찾아오도록 한 다음 여종업원 D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130,000원 중 알선비 명목으로 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