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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8 2012고단11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9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2.경 게임장 운영 관련 피고인은 관리부장으로서 B, D, C, K와 함께 2012. 2. 27.부터 2012. 2. 28. 17:30경까지 아산시 L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지인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고 전화하여 손님으로 오게 한 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게임기를 제공하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1만원당 1만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얻은 점수를 사용하여 최고 64배까지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에 1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되 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K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2. 4.경 게임장 운영 관련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4. 4.부터 2012. 4. 5.까지 아산시 M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