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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4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행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F 경사에게 "이 씨팔놈아 이제야 오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 경사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 경사를 모욕하고, 그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F 경사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적 언사와 함께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인 점, 2014. 9. 26.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