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8.자 2008느단112 심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미간행]

청구인

청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