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1 2016고정6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 주점 '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는 그 곳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2:55 경 부천시 원미구 D, 2 층 'B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 손님도 없는데 영업을 끝내고 나랑 같이 나가서 놀자" 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양 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