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나2028772

용역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C은 2004. 9. 6. 부동산 개발 및 개발관리업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9. 20. ㈜C과, ㈜C은 원고에게 철거 예정인 서울 마포구 D 제지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명의를 이전해 주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입주권(특별분양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고, 원고는 ㈜C에게 그에 관한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입주권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입주권 발생이 가능한 물건으로 교체해주고, 원고가 원금반환을 요청할 경우 용역대금 전액에 제세금을 더한 금액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C에게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런데 특별분양권 제도가 2008. 4. 18. 폐지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5) 한편 원고 명의로 2010. 10. 28. Y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28.부터 2012. 10.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Y이 사망하자 망 Y의 상속인인 Z 등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4858), 위 법원이 2013. 7. 5. 지급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3. 8. 19. Z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