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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5 2020고합3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B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종중의 자금 약 7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우체국, D 조합의 각 정기예금계좌 등에 보관하던 중, 2012. 12. 초 순경 위 종중 종손 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E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중 중 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 대전 중구 F에 있는 C 은행 대흥동 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C 은행계좌 9개에 예치되어 있는 위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3억 원을 E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의 소유의 담보 대출금 또는 예금해 지금 및 예금 합계 금 581,034,652원을 E에게 임의로 빌려주거나 2012. 12. 12. 자 3,100만 원의 대출원리 금 상환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출 금 거래 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 (C 은행 대흥동 지점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 제적 등본 등 첨부) E 가족관계 증명서( 상 세)

1. 우체국 통장 사본, E 입금 내역 등( 순 번 9번), C 은행 대출 내역 등( 순 번 12번), D 조합 대출 내역 등( 순 번 13번), 대출금 거래 내역 조회, 대출계좌단위별 보증/ 담보 현황 표 각 결산서, 총회 회의록, 족보

1. 수첩 사본, 대여금 상환 이행 확인서 확인서

1. 각 참고자료 제출 서( 순 번 36, 39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