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1호 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23. 외삼촌인 C로부터 200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3. 7. 1.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자 관리를 담당하던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3.부터 2015. 7. 2.까지 정하여 임차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을 2017. 7. 2.까지 갱신하였으므로 정당한 임차인이다.
설령 C에게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겼으므로 C의 임대차계약 체결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7. 1.경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3.부터 2015. 7. 2.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C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임대차기간을 2년간 연장한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