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9:38 경 화물을 적재한 C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당진영 덕 고속도로 E 영업소 앞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제 1 축 5.18 톤, 제 2 축 11.89 톤, 총중량 17.07 톤으로 축하 중이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운행제한 단속원인 측정담당 자로부터 재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단속 원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2. F의 진술서
3.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물차는 3 축으로 총 15 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화물차에는 10 톤의 화물이 적재되어 축하 중 한도를 초과할 수 없었다.
측정 담당자가 이 사건 화물차의 축 하중을 제 1 축 5.18 톤, 제 2 축 11.89 톤, 총중량 17.07 톤으로 측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측정 담당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의 제 3 축을 내리지 않은 채 2 축만으로 측정 지점을 통과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재 측정은 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도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중 측정 지점을 통과하다가 축 하중 제한 초과로 적발되어 측정담당 자로부터 재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