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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25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09: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담배가게 안에서 피해자 B(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함께 가게 앞 노상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이 찢어지고 목과 팔꿈치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