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23: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바, 음주운전 자체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